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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 방지법 대표 발의
김정재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 방지법 대표 발의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21.06.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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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긴급 임시조치’ 위반한 경우 처벌 강화, 피해자를 2차가해로부터 보호
김정재 의원,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공백 최소화 필요”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tk게릴라뉴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0일 가정·아동폭력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가정폭력·아동학대 2차 가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 임시조치’ 혹은 ‘임시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격리나 접근금지 등을 취할 수 있다.

임시조치는 검찰과 법원의 결정까지 장시간을 기다려야 하지만 긴급 임시조치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직권 혹은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위반 시 징역·벌금으로 처벌받는 임시조치와 다르게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가정폭력은 300만원 이하, 아동학대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전부라는 것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시 가정폭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실제로 가정·아동폭력 가해자가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하더라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가해자 구속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김정재 의원은 “긴급 임시조치 위반자에 관한 과태료 조항은 가해자에게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법원의 임시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들이 통과될 경우, 긴급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아동학대 모두 임시조치 위반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 공백의 최소화를 기대한다”라며“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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