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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기업 지원 제도 마련 촉구
김정재 의원, 포항지진 피해기업 지원 제도 마련 촉구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19.07.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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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 강화 필요성 제기
‘지진피해 생산중단, 계약해지, 경영악화, 신용도하락, 이자상승’ 악순환
김정재 의원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차액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지원 제도 새롭게 마련되어야”
김정재 의원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 사진=김정재 의원실

[tk게릴라뉴스] 김정재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포항북)은 지난 15~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진피해 기업 지원제도 마련과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김정재 의원은 16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진으로 주택뿐만 아니라 많은 중소기업과 상가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을 받지 못해 많은 기업과 상인들이 힘들어 했다”며 재해·재난 지역 기업지원 제도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포항지역에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모두 264곳으로 피해액이 약 307억원에 달하며, 소상공인은 5856곳의 업장에서 36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그중 13곳의 중소제조업체가 지진으로 가동이 중단되어 146억원의 경영피해가 추가로 발생하고, 경영악화로 인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평균 2.7%p 이자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대출금을 20억원으로 가정할 때 연 이자가 5,400만원 늘어나는 결과다.

김 의원은 “복구를 위해 공장을 멈추면서 계약이 해지되고,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신용이 하락하여, 금융권 이자율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지진피해로 인해 인상된 금리 차액만이라도 금융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해·재난 기업지원 제도가 새롭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조업 평균 금융대출 금액(20억원~70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한도(기업당 연간 10억원)를 재난지역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현행법은 주택과 농업·산림업 등 관련 피해만 재해로 규정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재해·재난지역 기업지원을 촉구하고, 포항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장실증사업 시설을 당장 폐쇄하고 원상복구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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