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등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불법

[tk게릴라뉴스] 안동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와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지 제1회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물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최원호 소방서장은 “겨울철을 맞이해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비상구 픽토그램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며 “관계자분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tk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