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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운영
안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운영
  • 박강용
  • 승인 2021.12.2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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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등 폐쇄·훼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불법
신고 포상제 홍보자료.  사진=안동소방서
신고 포상제 홍보자료. 사진=안동소방서

[tk게릴라뉴스] 안동소방서는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의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비상구 등 폐쇄·훼손 행위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방시설 등의 고장 방치와 차단·임의 조작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포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별지 제1회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물 소재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최원호 소방서장은 “겨울철을 맞이해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비상구 픽토그램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며 “관계자분들의 소방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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