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소송 협회장 당선무효 및 직무정지가처분 판결

[tk게릴라뉴스] 한국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경북협회는 2021년 6월 18일 대구 고등법원 제2민사부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 기각' 경북협회장 당선무효로 결정됨으로 잔여 임기를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2018년 2월 경북 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 협회장 선출 과정에서 대의원 선출 규정을 어기고 불법 선출된 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함으로 B씨31표 후보C씨 30표 를 득함으로 회장 B씨가 불법 당선되었다.
회장 B씨는 직권으로 부회장 및 운영위원을 위촉하여 불법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각지부 12개소중 6개소의 지부장을 회원 제명 함으로 각종 지역행사 참여까지 제한함으로 협회의 파행이 이어져 장애인의 피해가 우려되었다.
이에 제명된 6개소 지부장과 협회장후보 C씨가 사건 2020나 25445 당선무효 및 회원 제명처분 무효확인 항소심의 사건이 2021년 6월 17일 대구고등법원 제2민사부(판사 정용달)'협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드려졌다.
1심 판결 원고 패소 취소, 회장 선거 당선무효, 피고의 원고 3인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 비로소 경북협회가 긴 법정공방을 끝으로 잔여 기간을 직무대행(이덕승 71 안동대학교 법학과명예교수)체제로 이어져 총회 및 협회장 선출까지 빠른 정상화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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