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임산물 절취행위자 입건 조치

[tk게릴라뉴스] 안동시는 임산물(산양삼)을 불법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에 사는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지역 내 임동면 사유림에서 개인이 심어놓은 산양삼 10뿌리를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산주의 동의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지난 6월에도 녹전면에서 타인소유 임야에 몰래 들어가 임산물(더덕) 절취를 시도하다 적발된 행위자 2명(5~60대)을 입건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며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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