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음성방송을 통한 교통정책 홍보

[tk게릴라뉴스] 대구강북경찰서(서장 배기명)는 ‘안전속도 5030 및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 강화 등 새로운 교통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범시민적인 홍보활동 필요성을 직시, 음성방송을 통한 이색홍보를 지난 24일 실시했다.
직원들이 음성방송 멘트를 자체제작, 지역 내 운암지 수변공원 등 3개소에 1시간 간격으로 안전속도5030,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에 대해 24시간 송출 예정이다.
이번 홍보 활동을 계기로 새로이 도입된 교통정책에 대해 잘 모르던 시민들도 공원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레 관심을 갖고, 교통정책에 대해 인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준영 강북경찰서 경무계장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조정된 제한속도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규 강화로 시행 초기 많은 불편이 예상되지만,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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