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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해기사 심폐소생술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해기사 심폐소생술 의무교육법 대표발의
  • 윤태순
  • 승인 2021.05.14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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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해기사 면허 취득·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화
김정재 의원,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술 의무교육 확대 필요”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tk게릴라뉴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3일 해기사 면허 취득 갱신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하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정지 및 심장돌연사 위기 발생시 4-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병원 이송 후에 퇴원 생존율이 2~3배로 현저히 중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해상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양사고 건수는 2018년 2,671건 2019년 2,971건, 2020년 3,1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 역시 2018년 455명, 2019년 547명, 2020년 553명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김정재 의원은 “승선 중인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양사고의 특성상 구조대의 응급처치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박직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기사 면허 취득 또는 갱신 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예기치 않는 사고 발생에 선박 직원들이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심폐소생술의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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