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k게릴라뉴스] 포항남부소방서는 대형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대형마트(판매) 및 숙박,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소방시설 고장상태 방치, 비상구 등을 폐쇄하거나 물건적치로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으로는 경상북도민이라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직접 방문, 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신고포상금액을 연간 300만원에서 연 600만원(1인 월간 50만원)으로 높였으며, 화재 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영업장)를 신고대상에 포함해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을 확대했다.
한완수 서장은 “평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해 대형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tk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