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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화재대피로'경량칸막이'이용 피난 방법 안내
포항남부소방서, 화재대피로'경량칸막이'이용 피난 방법 안내
  • 윤태순
  • 승인 2021.01.1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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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남부소방서
사진=포항남부소방서

[tk게릴라뉴스] 포항남부소방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을 위해 설치된 경량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아파트 발코니의 한쪽 벽면을 석고보드 등으로 쉽게 파괴할 수 있는 경량 구조로 만들어 놓은 벽체로 화재 시 출입문으로 탈출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대피 할 수 있도록 설치된 화재대피로이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두도록 해 1992년 이후에 지어진 3층 이상의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를 모르고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심학수 소방서장은 “세대구조, 평면도를 확인해 경량칸막이와 대피 공간 위치를 꼭 알아두고 앞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 숙지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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