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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 교통지도 실시
영천시,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 교통지도 실시
  • 조경숙
  • 승인 2020.11.05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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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tk게릴라뉴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3일까지 주요 주·정차금지구간의 야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교통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교통안전 관련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교통사고 유발과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따라 안전한 영천 이미지가 구축되어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선진교통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영천시는 지난 달 29일 관내 아파트 일원의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을 위해 자체단속반을 편성하고 밤샘주차 단속 홍보 현수막 게시와 계도를 실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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