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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선관위,추석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안동선관위,추석 명절 전후 특별 예방·단속 실시
  • 박강용
  • 승인 2018.09.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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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과태료, 신고하면 최고 5억 원(조합장선거관련 1억) 포상금

[tk게릴라뉴스=박강용 기자]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추석 명절을 전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조합장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등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어,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현장 등을 순회하며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되며, 자수한 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위반행위로는 △세시풍속행사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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