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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MBC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관련자 징계에 착수하라
[성명서] MBC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관련자 징계에 착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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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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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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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게릴라뉴스] 오늘(9월 13일) 진행된 MBC 신입사원 공개채용 필기시험(논술)의 논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자를 피해자라고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라고 칭해야 하는가’였다.

이는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응시자들을 정치적으로 줄 세워 정권의 호위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피해증거가 존재하고, 형사고소가 진행 중이었으며, 피소사실을 알게 된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이다.

사건 초기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려는 듯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정부와 여당조차 잘못된 표현을 인정하고 ‘피해자’로 용어를 변경했음에도, MBC가 재차 용어 논란을 꺼내든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MBC는 진실을 규명해 국민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이다. 오늘 MBC가 출제한 필기시험 논제는 진실을 덮고 정권을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언론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보며 분노한 국민들에 대한 도전이며, MBC 스스로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MBC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권력에 줄서고자 한 참담한 현실에 국민들과 함께 분노한다.

MBC가 지금이라도 공정한 언론으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2차 가해에 대해 즉각 국민 앞에 사과하고, 시험 출제자와 이를 승인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2차 가해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자 보호와 진실 규명에 계속해서 앞장 설 것이다.

2020년 9월 13일(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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