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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20.08.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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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의용군회’ 설립을 통한 학도병의 권익 향상과 지원 확대
김정재 의원,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학도병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몫”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

[tk게릴라뉴스]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 북구)이 6·25전쟁 당시 학생 신분임에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로 나선 학도병의 지원 확대를 위해 ‘대한민국 학도의용군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 발의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25전쟁에 참여한 학도병을 회원으로 별도의 공법단체 설립이 가능해져 학도병 상호 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기록원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자원입대하여 헌신한 학도병은 약 2만7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재 의원은 “어린 나이에 펜 대신 총을 들고 포항·기계·안강·장사·다부동 등 6·25전쟁에서 크고 작은 전투에 투입되어 대한민국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운 학도병들의 희생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한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학도병을 주인공으로 하는 ‘포화 속으로’, ‘장사리 전투’와 같은 영화를 통해 6·25전쟁 당시 용맹하게 맞서 싸운 학도병의 헌신과 희생이 국민적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6·25전쟁 참전 용사에게 매월 지급되는 참전 수당과 위령제 행사 지원비뿐 학도병 단체 운영 등을 위한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6·25전쟁 참전 용사와 호국영령을 폄하하는 모습들이 보여 안타깝다”라며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공훈과 희생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학도병의 권익 향상과 지원 확대를 위해 해당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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