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23 (금)
상주시의회,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문 채택
상주시의회, 평생학습도시 조성 결의문 채택
  • 천미옥
  • 승인 2020.06.08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 행복증진을 위한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지
사진=상주시의회
사진=상주시의회

[tk게릴라뉴스] 상주시의회(의장 정재현)가 제19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개회 첫날인 8일, 본회의장에서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재현 의장을 비롯한 의원 17명 전원이 발의한 이번 결의문 채택은 모든 시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기반구축과 활성화, 학습공동체가 형성되는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이다.

의원 전원을 대표하여 신순단 의원은 결의문에서“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포용적 평생교육의 실현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상주시의회는 시민의 행복증진과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해 상주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적극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주요 결의내용은 ▲시민의 욕구에 맞는 평생교육 기회 제공과 지역특성이 반영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상주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과 가용재원의 투자확대 지원 ▲장애인과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역 특화 평생교육의 권장과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창의적, 미래지향적 평생교육진흥 등이다.

상주시의회는 올해 예산편성에서 성인문해교육과 상주시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역 특화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평생교육 중심도시 구축 지원사업 등 다양한 평생교육분야에 예산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재현 의장은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교육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상주시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주시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생교육법 제15조에 규정된 평생학습도시는 국민 개인과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사회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교육부장관이 전국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정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