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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MW 500억 규모의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
경주시, 20MW 500억 규모의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 체결
  • 윤태순
  • 승인 2020.05.19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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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 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20년간 고정수익 창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사에서 태양광 설치, 운영, 유지보수, 철거까지 일체부담
사진=경주시
사진=경주시

[tk게릴라뉴스] 경주시는 햇빛새싹발전소(주), 한전 경주지사와 정부의 재생에너지3020 정책에 부응하고 태양광 설치 공간 유료 임대에 따른 수익창출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위해 18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주낙영 시장, 하봉수 햇빛새싹발전소(주) 대표이사, 권욱 한전 경주지사장 등 10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산업단지 내 기업체 건물옥상 및 공유재산을 활용한 수익형 태양광 발전사업’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건물 옥상과 공유재산(주차장, 건물 옥상 등)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사업을 통해 20년간 부가적 수익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사계절 햇빛, 눈, 비 등을 차단으로 공공시설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태양광 설치 등에 지역 업체의 장비, 인력이 참여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유재산 유상제공 및 전기사업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고 햇빛새싹발전소㈜는 발전사업 설치ㆍ운영 등 제반 비용부담과 사용료를 지급하고, 한전 경주지사는 전력 계통 접속‧연계 등을 담당한다.

햇빛새싹발전소㈜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올 6월부터 산단 내 설치 희망기업을 시작으로 향후 500억 원을 투자해 20MW(연간 6천5백 가구 사용량)를 설치할 목표에 있다.

한편, 시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업무협약은 올 2월 한수원에 이어 두 번째다. 공공부지에 한정 되었던 것과 달리 시의 공유재산은 물론이고 산단 소재 기업체의 사유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안정적 공간 확보와 신속한 임대차로 조기 발주가 가능하다.

주 시장은 “이번 태양광 발전사업 업무협약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부응정책에 대응하고, 20년간 고정 수익 확보 및 지역 장비, 인력 등 참여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관련사업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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