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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
경주시,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 특별지원
  • 윤태순
  • 승인 2020.04.23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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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시
사진=경주시

[tk게릴라뉴스] 경주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등 근로사각지대 노무 미제공 근로자에게 국비 30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29일까지 경주시 홈페이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홈페이지 민생경제안정지원대책 또는 고시공고 창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특별지원사업에는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코로나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근로자 △단기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 및 자격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와 노무 미제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으로, 1인당 하루 최대 2만 5,000원, 월 최대 20일, 50만 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한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일부 또는 전면 중단된 100인 미만 사업장에 지난 2월 23일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근로자이면 신청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및 대리운전원, 보험설계사, 문화예술 종사원, 건설기계운전원, 복지서비스 분야 등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의 종사자가 해당된다.

두 사업 모두 연 소득 7,000만 원의 고소득자, 재난긴급생활비, 긴급복지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빠짐없이 신청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해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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