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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안 돼요”
포항해경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 안 돼요”
  • 윤태순
  • 승인 2020.04.1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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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 위해 특별단속반 구성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포항해양경찰서 청사

[tk게릴라뉴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

매년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은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양귀비 단속은 개화기에 맞춰 이달 13일부터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양귀비의 경우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신경통, 통증해소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이어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대마 밀경작·밀매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포항해경서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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