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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보훈지청, 3월 우리지역 현충시설 ‘안동군청, 경찰서, 법원터 3․1만세운동지’ 선정
경북북부보훈지청, 3월 우리지역 현충시설 ‘안동군청, 경찰서, 법원터 3․1만세운동지’ 선정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20.03.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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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북북부보훈지청
사진=경북북부보훈지청

[tk게릴라뉴스] 경북북부보훈지청은 3월 이달의 우리지역 현충시설로 안동군청, 경찰서, 법원터 3․1만세운동지(경북 안동시 서동문로 203, 現 웅부공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안동의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 이상동(석주 이상룡 선생의 동생)의 단독 시위를 시작으로, 3월 18일 삼산동 곡물전 앞에서 안동교회 사람들과 유림들이 합세하여 만세의 함성이 이어졌다.

이후 주도자 및 기독교인들이 구속되자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다시 만세운동이 시작되었고, 3월 23일에 이르러 전 군민이 참여하는 만세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안동군민 3천여명이 당시 군청, 경찰서, 법원 앞에서 만세시위를 벌였고, 30여명이 실탄에 맞아 순국했다. 이러한 안동의 독립운동정신을 후손들에게 되새기기 위해 매년 2월 28일 웅부공원에서는 3․1운동 만세운동재현행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12월 안동군청, 경찰서, 법원터 3‧1만세운동지를 현충시설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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