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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
[기고문]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19.11.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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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영 희 포항남부소방서장
황 영 희 포항남부소방서장

[tk게릴라뉴스]

소방청은 '2019년 소방안전 표어·포스터 및 사진 공모전' 통하여 표어 부문에서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표어, 포스터, 사진 등 35점이 뽑혔으며 수상작은 11월 한 달간 주요 지하철 역사에 순회 전시되며 18개 시·도에 배포되어 소방안전 캠페인 등에 활용되고 있다.

먼저 ‘비워요 소방도로’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겠다.

골든타임 확보, 소방차 길 터주기, 모세의 기적이 떠오를 것입니다. 화재나 응급 상황에서 5분 이내의 신속한 현장조치가 되어야 생명을 살린다는 골든 타임, 이제는 전 국민의 안전용어로 정착됐다.

시민 여러분들의 소방차 길 터주기, 비워요 소방도로 협조로 포항남부소방서 현장 도착률은 경상북도에서는 평균 이상의 신속 도착률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대로, 동해안로, 새천년대로는 출퇴근 시간에 여전히 차량 정체가 심해 신속한 출동에 많은 우려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포항남부소방서 출동 중요 구간인 포스코앞을 지나는 동해안로의 퇴근 시간대 정체는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다음으로 ‘채워요 안전의식’에 대해서는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권장을 말씀드리고 싶다.

주택용소방시설은 단독주택,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설치 기준은 감지기는 방,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소화기는 각 세대별 또는 층별 1대를 비치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2년 2월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규 주택은 설치가 의무화됐고, 기존 주택은 5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완료토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아직 많은 기존 주택에는 주택용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못하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설치를 부탁한다. 조합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구매를 해서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포항시에서도 2017년 12월 주택용소방시설 보급을 위해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8년부터 매년 1억 여원의 예산을 확보 취약계층 대상 점진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규모를 확대할 계획에 있다.

최근 날씨가 추워지면서 계절적 특성으로 인해 불의 사용이 늘고 실내 활동이 증가하는 등 화재의 위험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화재 시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을 발휘한다. ‘비워요 소방도로! 채워요 안전의식!’을 실천해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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