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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남부소방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
포항남부소방서,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 개정 홍보
  • 윤태순
  • 승인 2019.11.18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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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포항남부소방서 전경
사진=포항남부소방서 전경

[tk게릴라뉴스] 포항남부소방서(서장 황영희)는 사전 신고 없이 산림인접지역,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개정․공포되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를 해야 하는 장소 범위가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주택, 상가밀집지역, 숙박시설,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공사현장에서 산림인접지역, 논·밭 주변, 비닐하우스 밀집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김시환 의원(칠곡)이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를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고자‘경상북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됐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알리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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