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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대표발의
김명호 도의원,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대표발의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19.08.2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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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 수량·수질 통합관리와 지역 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마련
김명호 도의원
김명호 도의원

[tk게릴라뉴스] 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 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물관리 기본조례안」이 문화환경위원회 안건심사를 원안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통합 물관리를 통해 물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제정(2018. 6)과 시행(2019. 6)에 맞추어 경상북도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관리 정책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 물 순환체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구환경 변화로 세계 각국에서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물의 체계적 관리의 시급성이 대두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그동안 물 관리를 위한 수량·수질 관리 사업이 이원화되어 부서 간 업무 조정이 어려워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김명호 의원은 “맑고 건강한 물의 공급은 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동안 물관리가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되어 효율적 대응이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의 환경을 반영한 통합 물관리를 통해 물문화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물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26일 소관 상임위 안건심사를 원안대로 통과한 만큼 오는 9월 2일 개최되는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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