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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영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지
  • 윤태순
  • 승인 2019.07.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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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양군청 전경
사진=영양군청 전경

[tk게릴라뉴스]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2019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7,301건, 4억2,1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 자동입출금기(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 가상 계좌 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 및 납부까지 가능해졌으며,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내역 확인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를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지방세로,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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