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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열어
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열어
  • 박강용
  • 승인 2024.09.1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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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사진=경산시
사진=경산시

[tk게릴라뉴스] 경산시는 19일, 경산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2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진행했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절반 이상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그중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경산시는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하양우미린에코포레 아파트에 금연아파트 현판과 현수막, 금연 표지판을 설치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등 금연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건강하고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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