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06 (금)
울진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운영
울진군, 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의 날 운영
  • 윤태순
  • 승인 2019.05.24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 차량 대상

[tk게릴라뉴스]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2일‘체납차량 전국 일제영치의 날’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울진군은 이달 10일 현재 자동차세 체납 9억 400만 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19억 3200만 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영치반을 편성해 강도 높은 영치 활동을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22일 전국 동시‘일제영치의 날’합동단속은 지방세·세외수입 공무원 등 15명으로 영치반을 편성해 실시하며, 영치전담 차량과 스마트폰 영치시스템을 총동원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했다.

김대현 재무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