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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경북도,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 운영
  • 박강용
  • 승인 2019.05.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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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23개 시군·관할 경찰서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tk게릴라뉴스]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22일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 주관 ‘상반기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이다. 이날 단속은 체납징수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도내 전역 아파트, 주차장,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영치되는 번호판은 해당 지역 시·군청 세무(세정)과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되찾을 수 있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선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

다만, 화물이나 승합차 등 생계형 체납차량은 도민 경제활동을 고려해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한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 체납차량은 총 15만 5,196대로 체납액은 471억 원이다. 이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은 6만 7,730대이며 체납액은 381억 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80.9%를 차지하고 있다.

강상기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고질·상습 체납차량은 지자체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매년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과 병행하여 분기별 도·시군 자동차세 합동징수팀 운영 등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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