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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열어
경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 열어
  • 박강용
  • 승인 2024.02.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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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스스로가 선택한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하양호반써밋더퍼스트 아파트
사진=영천시
사진=영천시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2일 하양호반써밋더퍼스트 아파트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산시 제10호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식을 했다.

금연아파트(공동주택 금연구역)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 4곳 전부 또는 4곳 중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명부 진위 확인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시는 하양호반써밋더퍼스트 금연아파트 지정과 관련해 금연아파트 현판, 현수막 및 금연 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에 힘쓴다. 또한,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금연 구역 관리를 통해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하양호반써밋더퍼스트 아파트 입주자대표는 “입주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입주민 스스로가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하여 금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정착돼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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