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게릴라뉴스] 앞으로 경북도의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경북도는 지난해 9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또한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해부터 도와 23개 시군에 납세자보호관을 설치하고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세무상담 등 404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법무담당관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여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강화하여 납세자보호 추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해 국비 6,0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변호사·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운영하는 통합 무료법률·세무상담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주 경북도 법무담당관은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