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k게릴라뉴스] 영천시 서부동(동장 조명화)은 지난 19일 서부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업인 대면교육을 실시했다.
공익직불제 의무교육은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농업인, 신규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오는 9월 30일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는 만큼 기한 내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023년 신규신청자, 전년도 감액자 등은 정규교육(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신청자는 모바일 간편교육(15분)을 이수하면 된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경우 자동전화교육(5분)을 통해 간편하게 이수할 수 있다.
교육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 사항, 부정수급 조치 방안 등 공익직불 제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화 서부동장은 “농업인의 의무 준수 사항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 미이수로 불이익을 보는 농업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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