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적용으로 세 부담 완화

[tk게릴라뉴스] 구미시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8만 6천여 건, 461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2023. 6. 1.)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 1기분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일 때는 7월, 9월에 나누어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 대비 20억(4.3%)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2023. 1. 1. 기준 주택공시 가격 하락(개별주택가격 3.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43~45%) 적용, 용도에 따른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차등화(600,000원~810,000원)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계산 시 적용하는 용도 지수 하락 등이 영향을 미쳤다.
납부 기한은 7.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자동 응답 시스템(ARS) 납부 시스템,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다음 달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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