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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소상공인 점포당 최대 1400만 원 지원
경주시, 소상공인 점포당 최대 1400만 원 지원
  • 윤태순
  • 승인 2023.04.2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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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주시청
사진=경주시청

[tk게릴라뉴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전문 컨설팅을 실시하고, 컨설팅을 통해 드러난 경영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환경개선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4. 24.) 기준 지역 내 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23곳이며, 점포당 최대 1400만원 이내, 총 공급가액의 70%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전문컨설팅 △홍보지원(전단지, 리플렛 등) △경영환경개선(옥외간판, 도배, 진열대 등) △안전 위생설비(소독기, CCTV 등) △ 스마트화(POS, 키오스크 설비) 등이 있다.

신청은 다음달 19일까지며, 방문‧우편 또는 이메일(kth07@gepa.kr) 접수 가능하다.

사업 대상자는 현장평가 및 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6월 중 최종 결정된다.

단,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지원 제외대상이며 착한가격업소, 사회적 배려자 등은 우대 지원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지원사업안내)를 참고하거나 소상공인지원팀(054-995-9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현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상공인들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전문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 새바람체인지업 사업은 2021년에 첫 시행되어 지난해까지 44개 점포가 수혜를 받아 경영안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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