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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불법행위 근절 위한 점검 추진
안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불법행위 근절 위한 점검 추진
  • 박강용
  • 승인 2023.03.17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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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등 분기별 정기점검 미 이행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소방시설등 점검.  사진=안동소방서
소방시설등 점검. 사진=안동소방서

[tk게릴라뉴스] 안동소방서는 2023년 봄철을 맞이해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의 임의 정지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의 폐쇄 및 물건 적치 여부와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 확인 △영업장 내 벽 또는 천장에 설치된 목재 등의 방염처리 상태 확인 △영업장 내부의 임의 구조 변경 여부 △분기별 소방시설 점검결과서 확인 등이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다수 사상자와 함께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관계인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은 매 분기별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며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관계자 분들은 참고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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