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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 연납 시 5% 감면 혜택
구미시, 환경개선부담금 3월 연납 시 5% 감면 혜택
  • 천미옥
  • 승인 2023.03.14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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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미시
사진=구미시

[tk게릴라뉴스]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2023년 3월 경유 자동차 2만대를 대상으로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약 9억 1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이고 3월 연납 시 5% 감면 혜택이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자발적인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써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부과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이며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자동차는 유로5, 유로6 차량으로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하반기(7.1. ~ 12.31.)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부과 기간 내 폐차나 매매하였을 경우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연납할 경우 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동진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는 만큼 기간 내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연납을 신청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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