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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홍보 나서
영주시, PLS(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전면 시행 홍보 나서
  • 천미옥
  • 승인 2019.04.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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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게릴라뉴스] 영주시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에 힘을 쓰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PLS제도가 확대 시행되어 각 지자체에서 안전하지 않은 수입농산물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전보다 까다롭게 농약을 관리해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1차(2016.12.31)로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등) 대상으로 우선 시행 중이던 제도가 올해 1월부터 농산물 전체로 확대됐다. 농약 기준치인 0.01ppm이 초과되거나 부적합한 농약을 사용한 경우 절차를 거쳐 폐기 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각종 영농 교육시 PLS제도 설명회를 열어서 농민들에게 PLS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등록농약 부족 등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며 “PLS제도를 널리 홍보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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