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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위한‘부동산 간접투자 규제 완화 법’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 부동산 투자기회 확대 위한‘부동산 간접투자 규제 완화 법’대표발의
  • 윤태순
  • 승인 2022.07.1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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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등록 리츠의 개발사업 투자제한 완전 폐지, 리츠의 투자대상 다변화, 중복절차 폐지 등
김정재 의원“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간접 투자 활성화 및 선진적 부동산 투자 환경 조성 기대”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 사진=김정재 의원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 사진=김정재 의원실

[tk게릴라뉴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1일 부동산 간접투자(이하 리츠) 제도에 대한 기존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리츠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기업이 보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쉽게 나눠 구조조정을 쉽게 하고 국민에게 소액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어 ‘22년 6월말 현재 332개 리츠가 운영 중이며, 총자산도 80조원를 초과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332개 리츠 중 국민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상장리츠는 단 20개에 불과하며, 중복 절차 및 투자제한 등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상장리츠 보다 기관투자 등 사모리츠에 편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이익이 국민에 공유되지 못하고 기관 등 일부에게만 독점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동산 투자 창출이 가로막힌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김정재 의원은 국민의 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리츠를 활성화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리츠에 대한 지주회사 규제 합리화 △등록리츠(연기금 등이 투자한 리츠) 개발사업 투자비율 30% 제한 완전 폐지 △도로, 철도,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리츠 투자대상에 포함 △리츠 청약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제공 의무 마련 △리츠 공모 시 중복절차 제거 등이다.

김 의원은 “그 동안 리츠가 많은 발전을 보였으나,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공모·상장리츠가 보다 활성화되어 일반 국민도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선진적 부동산 투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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