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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각별한 주의 필요
[기고] 3월 논·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각별한 주의 필요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19.03.1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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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동 소방경 안동소방서 예방안전과 특별조사담당
신영동 소방경  안동소방서 특별조사담당
신영동 소방경

[tk게릴라뉴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봄이 성큼 다가왔고, 봄철 영농시기인 3월이 돌아왔다. 이맘때면 들녘에서 논·밭두렁 태우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논두렁을 소각하면 잡초를 없애고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어 농사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두렁 태우기를 통해 해충류와 천적류가 모두 죽게 되어 생태계 공백기 동안 병충해의 빠른 확산 속도로 인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결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논두렁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인근으로 불씨가 번져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는 점이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산불 건수 총 496건 가운데 봄철인 2월, 3월에 213건의 산불이 집중되었으며, 논 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67건(14%)에 달했다.

영농철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두렁 태우기를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부득이하게 논두렁을 태워야 할 경우, 119에 사전 신고를 하고, 만일에 대비한 진화인력과 장비를 갖춘 후 마을 공동으로 소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논두렁을 소각하여 소방차가 오인 출동할 경우 소방기본법 제 57조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하자.

올바른 지식과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나부터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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