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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행복택시’ 시범운행 실시
경주시 ‘행복택시’ 시범운행 실시
  • 윤태순
  • 승인 2019.02.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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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이용으로 의료시설 이용, 각종행사 참여 등 교통 편의제공
사진=경주시
사진=경주시

[tk게릴라뉴스] 경주시는 시내버스 미운행 읍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형택시인 ‘행복택시’ 운행사업을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감포·양남·양북 소재 20개 마을로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택시 운행 사업은 벽·오지 마을로서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시내버스 일반요금 13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해 읍·면 소재지와 대상마을을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마을 주민들이 시에서 교부하는 탑승권을 이용해 택시를 이용하고 탑승권 1매와 각자의 이용요금을 내면,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는 이를 시에 제출해 손실 요금에 대한 보조금을 수령하게 된다.
 
경주시는 올 한 해 동안 행복택시를 20개 시범마을에서 운영 후 주민 만족도 조사 및 개선의견을 반영해 내년에는 전 읍·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로여건의 미비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을 겪던 주민들이 행복택시 이용으로 의료시설 이용 등 교통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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