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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 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정재 의원, 사전투표소 증설 선거법 개정안 발의
  • 윤태순
  • 승인 2022.03.09 1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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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은 인구·면적 관계없이 읍·면·동별 1개소만 설치
인구 및 면적에 따라 사전투표소 추가 설치 가능토록 선거법 개정
김 의원, “국민 불편 해소해 참정권 더욱 보장해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

[tk게릴라뉴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위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 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에서는 사전투표를 위해 추운 날씨에도 수백 미터씩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또한 면 단위 농촌지역 등에서는 사전투표소가 너무 멀어 오랜 시간 차로 이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사전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5일 진행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는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의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전달하면서 큰 혼란이 발생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씩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게 된다.

코로나19 확진자 등을 위한 별도의 사전투표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지난 5일 사전투표와 같은 혼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김정재 의원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가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선거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인구와 면적 등을 고려해 사전투표소를 유동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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