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 실시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어선 발생 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 추

2021-06-08     윤태순
포항해양경찰서

[tk게릴라뉴스]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6월 한 달간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공동으로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포항 지역 내 해양오염사고는 총 37건으로 그 중 어선에 의해 발생한 해양오염사고가 18건으로 전체의 48.7%를 차지했으며, 어선 선저폐수를 해양으로 무단 배출하게 되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포항해양경찰서는 하절기 어선의 활발한 조업에 따른 선저폐수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 △어민 출입이 많은 지역에 포스터, 현수막, 전광판, 포스코 소통보드 등을 활용 홍보 △10톤 미만 소형어선 대상 선저폐수 무상 수거 △무선설비 설치된 어선 대상 해상 안내방송 △해양오염사고 예방 컨설팅 등을 해양환경공단, 수협과 함께 실시한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어민들 스스로 어선 발생 선저폐수가 해양오염물질 임을 인식하고 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