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전통시장 5일장 임시 휴장 실시

군위시장(3일, 8일), 의흥시장(5일, 10일) 휴장 실시

2020-12-30     천미옥

군위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추세에 따라, 추가확산을 방지하고자 28일부터 지역 내 전통시장 5일장에 대해 임시휴장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휴장 조치에 해당하는 시장으로는 군위시장(3일, 8일), 의흥시장(5일, 10일)이 포함된다.

휴장조치는 전통시장 장날에 모이는 외부 노점상 유입통제에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전통시장 내 상설점포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별도 상황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휴장조치와는 별개로 군위군은 전통시장 장날에 마스크착용 홍보 및 배부를 추진해 왔으며, 기존에 해오던 전통시장 내 방역조치를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점이기에 임시 휴장조치를 하게 됐다"며 "군위군민 여러분들의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