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2020-12-01 윤태순
[tk게릴라뉴스]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멸종위기종 등 야생동물의 개체와 서식환경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생물종의 멸종까지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밀렵도구 또한 등산객 등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는 정확한 영양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생충, 병균 등이 있어 비위생적이고 감염 위험이 높으며, 고지방, 고칼로리 성분으로 도리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그릇된 보신행위가 될 수 있다.
군은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보호구역을 중점지역으로 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지역 내 건강원, 불법엽구 제작판매 관련업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불법포획을 위해 설치된 엽구(유독물, 덫, 올무 등) 수거 활동과 야생동물 보호관련 홍보를 실시하여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 시켜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를 예방하고 야생동물들이 겨울철 안정적인 서식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