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방서, 음식점 및 급식소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당부
`23년 12월 1일부터 음식점 및 집단 급식소 등 의무적 설치
2024-05-14 박강용
[tk게릴라뉴스] 안동소방서는 집단급식소, 대규모점포 일반음식점 등을 방문해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를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웍, 튀김기, 부침기, 레인지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다.
주방의 경우 음식물 조리 방치, 후드 및 덕트에 쌓인 기름때 불티 착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3년 전국 음식점에서는 7,729건의 화재로 360명의 사상자와 약 51,534,371천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김난희 안동소방서장은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의거 대규모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음식점과 집단 급식소의 경우 의무적으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며 “화재안전조사 시 설치 여부를 적극 점검하여 주방 화재를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