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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의 날’운영
안동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의 날’운영
  • 천미옥
  • 승인 2021.11.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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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tk게릴라뉴스] 안동시는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납세풍토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야간 영치의 날’을 11월 23일과 30일에 운영한다.

시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특히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상북도 타 시·군과 함께 야간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게 됐다.

영치팀은 세정과 직원 및 읍면동 담당자를 중심으로 편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실시간 모바일 단속시스템을 이용해 자동차세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한하여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자동차세가 3회 이상 체납된 타·시군 체납 차량도 영치대상에 포함되며 불법명의, 장기 고질체납차량은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후 공매절차 이후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돈식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알고 있지만, 납세의식 고취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지방세 체납액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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