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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추가지원
안동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신차 구입 추가지원
  • 천미옥
  • 승인 2021.09.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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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청 전경

[tk게릴라뉴스] 안동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깨끗한 대기질 관리를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안동시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되고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약 300대 정도이며, 대상차량으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범위 내에서 폐차 대상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기준가액의 70%를 지원하며, 경유차가 아닌 신차 및 중고차(배출가스 1, 2등급)를 구매할 경우 기준가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후 동일인이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할 시 400만 원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이며 폐차 대상 차량, 신분증, 차량 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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