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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성폭력 고소 사실 유출 방지법 대표발의
  • 윤태순
  • 승인 2021.04.06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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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남인순 방지법’대표발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누구든 피해자의 비밀이나 고소 사실을 유출한 경우 처벌 가능
김정재 의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

[tk게릴라뉴스] 성폭력 범죄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은 지난 2일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나 비밀, 고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남인순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성폭력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성폭력 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 없는 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비밀 혹은 고소 사실을 누설한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다.

실례로 최근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소 사실이 유출되었지만 유출한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다.

작년 12월 3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의 故 박원순 전 시장 피소 사실 유출 관련된 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 전 시장 성추행 피소 관련 내용은 여성단체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를 통해 박원순 전 시장에게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련 법 미비로 인해 검찰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남인순 의원, 임순영 특보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이나 고소 사실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국민의 힘 성폭력 대책 특위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고소 사실 유출로 인해 박원순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극심한 2차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라며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피소 사실을 유출한 사람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이 미비하다”라며 고소 사실 유출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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