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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영천시,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
  • 조경숙
  • 승인 2021.04.01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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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전경
영천시청 전경

[tk게릴라뉴스]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이달 5일부터 26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알렸다.

개별공시지가(열람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시장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 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이다.

20일간의 열람기간을 통해 토지소유자등의 의견 수렴과 영천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함으로써 단위면적(㎡)당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 지적정보과 또는 읍‧면‧동(토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열람/결정지가)에서 결정 전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부동산종합민원사이트 일사편리(kras.go.kr)에서 부동산 가격민원 메뉴를 통해 온라인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토지특성 재조사 과정과 영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1일 최종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최기문 시장은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의 과세자료와 각종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기간 내에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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