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게릴라뉴스] 포항남부소방서는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며, 2월 한 달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지정·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비상구 훼손, 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대상 및 포상금품 지급 방법은 경북도 소방시설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며, 신고자는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확보 후 소방서 및 관할 안전센터에 직접 방문 또는 포항남부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후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업소에는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는 신고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5만원 상당의 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포상물품으로 지급된다.
소방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는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 말하며, “발견 시 신고를 통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해주시고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tk게릴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