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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 조두순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 조두순 피해자 보호법 발의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20.09.1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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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건 대표 발의
조두순 등 성범죄 가해자가 성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학교 등 생활권역 내 체류 금지
김정재 위원장, “성폭력 대책 특위,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
김정재 의원
김정재 의원

[tk게릴라뉴스]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의원)는 17일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의 피해자 생활권역 체류를 금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2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성폭력 대책 특위는 지난 8일 ‘아동 및 디지털 성범죄 분과’(분과위원장 양금희 의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수정 교수 등 전문가와 조두순 사건과 관련 입법과제 간담회를 진행했다.

입법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재 위원장은 “성범죄 피해자가 같은 생활권역 안에서 가해자를 만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 수는 없다”라며 “영국, 독일, 미국 같은 경우 법적으로 성폭력 가해자에게 퇴거 명령,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주거, 학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8년 경기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이 출소를 3개월여 앞두고 출소 후 다시 안산시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져 아직 안산시에서 거주하는 피해자의 가족과 같은 생활권역에 체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는 김정재 위원장 대표 발의로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주거지, 학교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일정한 생활권역 안에 가해자가 체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김 의원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에 미비된 성폭력 범죄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보호관찰, 접근금지, 체류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두 법안이 통과되면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생활권역 안에 체류할 수 없어, 성범죄 가해자의 위해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현행법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에서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 가해자들로 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논의하고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성폭력 대책 특위는 지난 10일에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분과’(분과위원장 서범수 의원)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여가부등 관계자들과 입법 간담회를 진행했고, 오는 18일에는‘권력형 성범죄 분과’(분과위원장 전주혜 의원)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1일에는 국회 본청에서 제2차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분과별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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