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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콘텐츠진흥원, 저작물 보유기업 지원 확대
경북콘텐츠진흥원, 저작물 보유기업 지원 확대
  • tk게릴라뉴스
  • 승인 2020.09.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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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육성지원 사업(2차) 9월21일∼25일 접수
4개사 선정 시제품 ․ 홍보물 지원…최대 6백만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캐릭터 창작이 나눔이
한국저작권위원회 캐릭터 창작이 나눔이. 사진=경북콘텐츠진흥원

[tk게릴라뉴스] 경북콘텐츠진흥원은 오는 21일부터 25일 오후 4시까지 ‘저작권 육성 지원사업(2차)’을 신청할 기업을 접수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및 홍보물 제작 지원이다. 지원대상은 경북에 주소지를 둔 중소기업(1인 기업 포함) 중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표현 양식에 따라 △미술저작물(회화, 캐릭터, 디자인, 만화 등) △어문(소설, 시, 수필 등) △음악저작물(대중가요, 동요, 국악 등) △연극저작물(마당극, 무용, 뮤지컬 등)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극영화, 광고,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 뮤직비디오 등) △건축저작물 △도형저작물 △편집저작물(홈페이지, 사전 등) 등으로 분류된다.

1차 서류 심사와 2차 발표 심사를 통해 4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업 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공고 및 지원 신청서는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종수 진흥원장은 “1차 사업에서 6개 기업을 선정하여 홍보물 및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콘텐츠 기업이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2차 사업을 추진한다”며 “이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흥원의 경북저작권서비스센터에서는 저작권 등록, 저작권 교육, 법률자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도내 중소기업 및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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