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55 (목)
안동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안동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천미옥
  • 승인 2023.05.23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tk게릴라뉴스] 안동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당초 올해 5월 31일에서 20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의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의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 및 임차인 보호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계도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다.

제도 시행 이후 5월 19일까지 안동시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2,683건으로, 누적된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되고 있다.

안동시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