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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소방서, 산림화재 예방과 대응 위한 종합대책 추진
안동소방서, 산림화재 예방과 대응 위한 종합대책 추진
  • 박강용
  • 승인 2023.03.15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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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현장 화재 진압현장.  사진=안동소방서
산불현장 화재 진압현장. 사진=안동소방서

[tk게릴라뉴스] 안동소방서는 2023년 봄철을 맞이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산림 화재를 예방·대응하고자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15일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에서는 약 661건의 산불 및 들불이 발생했는데, 그 중 506건이 쓰레기 소각, 논·임야 태우기, 담배꽁초, 불씨 방치 등의 원인으로 발생했다.

이에 안동소방서는 △산불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가, 사찰, 축사 등 화재취약지역의 사전파악 △산림인접지역 화재예방 기동순찰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마을주민 대상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집중 교육 △민·관 합동 산림화재 대응 훈련 및 화재예방 캠페인 △건조주의보 발령 시 화재예방을 위한 문자발송 및 소방차량 활용 예비 주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심학수 안동소방서장은 “3월로 접어들며 산불과 들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민·관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기로 산불 예방과 대응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해 소방자동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제4조’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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